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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다이오드홀더; 600E; R.KOREA

품목번호3926.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47 (시행일자: 2015-05-01)
품명다이오드홀더; 600E;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078

이미지

품목분류1과-647-1

물품설명

자동차 엔진에서 점화코일의 2차스풀과 다이오드를 고정시키기 위한 홀더(재질 : 플라스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는 “이 부에서는 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 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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