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 ALUMINIUM ALLOYS PIPE ; T46144-8230

품목번호7608.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68 (시행일자: 2016-04-08)
품명- ALUMINIUM ALLOYS PIPE ; T46144-823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1927

이미지

품목분류1과-668-1

물품설명

- 물품개요 ·알루미늄 합금제의 관(지름 19.05MM, 두께 1MM, 길이 400MM)으로, 추가 가공을 거쳐 자동차 공조 부품들의 연결 배관용 관으로 사용(성분 : 망간 1.11%, 철 0.4%, 규소0.13%, 구리 0.11%, 아연 0.007%, 나머지 알루미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마목에서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 그 횡단면이 균일하고 원형, 타원형 .... 형상으로서 그 관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제7608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관”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76...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192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