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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HOLDER BRAKE TUBE

품목번호392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69 (시행일자: 2015-05-06)
품명HOLDER BRAKE TUB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041

이미지

품목분류1과-669-1

물품설명

- 크기에 맞는 튜브가 끼워져 고정되도록 사출 성형된 플라스틱제의 CLIP과 고무가 조립된 물품으로서, 차량 차체하부에 장착되어 튜브를 차체에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함.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ο 본 건은 자동차 연료탱크와 엔진사이에 연료를 공급하는 튜브를 차체에 고정하는 물품으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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