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U FORM 외 기타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들이 결합되어 특정형상으로 제작된 물품으로, 자동차 엔진룸과 실내 사이에 위치하는 DASH PANNEL INNER에 장착되어, 엔진룸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실내유입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호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