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기어·샤프트 등이 하나의 케이스에 조립된 철강제 물품으로서, 자동차의 구동축에 장착되어 엔진의 동력을 좌우 구동바퀴에 회전수를 다르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 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 차동장치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 1 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50-1000호에 분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