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직포사이에 우레탄폼을 보강하여 프레스 가공 및 절단 등으로 위·아래가 뚫려있는 상자형태(크기 : 가로 약 21cm x 세로 약 8cm x 높이 약 5.5cm)로 만든 물품으로서, 자동차 배터리를 감싸 엔진룸 내부의 고온을 막아주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 분류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 제11부·제63류 총설·제6307호 해설서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 1 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