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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VIBRATOR

품목번호8479.90-1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70 (시행일자: 2014-03-03)
품명ㅇ VIBRATO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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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670-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초음파 가습기*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가습기 작동 시 물을 분사하기위한 진동발생 및 물이 분사되는 부분으로 초자(압전세라믹)에 니켈금속판, 실리콘, 전선, 접속자가 부착된 형태임 * 초음파 가습기 : 진동자의 압전현상을 이용하여 물을 빠르게 진동하게하여 수증기를 내는 가습기 · 초자(압전세라...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541호의 해설서 (D)(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에 "…(중략) 그러나 기타의 구성요소를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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