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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Mobile Baby Monitoring System(Snuza Trio)

품목번호8531.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70 (시행일자: 2013-04-10)
품명ㅇMobile Baby Monitoring System(Snuza Trio)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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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카메라, 모니터, 경보기 등이 하나의 박스에 소매포장되어 제시됨. ㅇ물품 이미지 (박스 소매포장) ㅇ구성요소 및 기능 -Camera : CMOS센서, 렌즈, 마이크, 스피커, 안테나(Dipole Antenna) 등으로 구성되며, 아기의 주변에 설치하여 아기주변의 영상 및 소리를 무선(주파수대역 ...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통칙 3-나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칙...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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