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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IFF CASE; CARRIER ASSEMBLY; 53410T02790

품목번호8708.5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71 (시행일자: 2015-05-07)
품명DIFF CASE; CARRIER ASSEMBLY; 53410T0279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113

이미지

품목분류1과-671-1

물품설명

- 각종 기어·샤프트 등이 하나의 케이스에 조립된 철강제 물품으로서, 자동차의 구동축에 장착되어 엔진의 동력을 좌우 구동바퀴에 회전수를 다르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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