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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Mobile Baby Movement Monitor(Snuza Hero)

품목번호8531.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72 (시행일자: 2013-04-10)
품명ㅇMobile Baby Movement Monitor(Snuza Hero)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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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672-1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영아(생후 0~12개월)가 잠자는 도중 호흡이 정지되어 사망하는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해 수면 중인 아기의 기저귀에 장착해 아기의 움직임을 감지해 이상이 있을 경우 경보음을 울리며, 진동을 주는 기기 ㅇ물품 이미지 ㅇ기능 및 제품사양 -아기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며, 감지되는 움직임이 미약하거나...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신호기기...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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