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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Mobile Baby Sound Monitor(Snuza Audio)

품목번호8517.62-6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73 (시행일자: 2013-04-10)
품명ㅇMobile Baby Sound Monitor(Snuza Audio)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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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아기가 내는 소리를 보호자에게 전달해주고, 보호자는 아기를 달래주는 음성을 아기에게 들려줄 수 있는 무선통신기기 ㅇ물품 이미지 ㅇ기능 및 제품사양 -'아기용장치'와 '보호자용장치'로 구성되며, 아기용장치를 아기 근처에 설치해놓고, '보호자용장치'를 휴대하면서, 아기와 떨어진 곳에서도 아기 주위의...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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