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raket Reinforce Side, L/R; M149EB9AA01/M149EB9BA01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92 (시행일자: 2014-03-04)
품명Braket Reinforce Side, L/R; M149EB9AA01/M149EB9BA0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1025

이미지

품목분류1과-692-1품목분류1과-692-2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차량 전방 모듈(FEM) 중에서 Frame Carrier Ass'y를 구성하는 부분품들과 체결되며, Carrier의 Panel Radiator Support Side와 Panel Head Lamp Support Lower를 체결하여 고정 및 지지하는 브라켓임. - 재질 : STEEL (SGAR...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같은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에 제8302호[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102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