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RKT FENDER SIDE L/R; M133EB9EA01,M133EB9FA01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93 (시행일자: 2014-03-04)
품명BRKT FENDER SIDE L/R; M133EB9EA01,M133EB9FA0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1026

이미지

품목분류1과-693-1품목분류1과-693-2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차량 앞쪽에 위치하는 Fender Apron과 Front Side Member를 고정·지지하는 브라켓임. - 재질 : STEEL (SGACC) - 사이즈(mm) : 1.0T(두께)*95*44 - 제조공정 : ①원자재입고 ②블랭킹(소재절단) ③드로잉(성형가공) ④트리밍(전단가공) ⑤피어싱(전단가...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같은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에 제8302호[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102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