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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raille Display - Braille EDGE ;; B40K

품목번호8543.7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05 (시행일자: 2014-03-04)
품명Braille Display - Braille EDGE ;; B40K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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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705-1품목분류1과-705-2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점자 디스플레이어로 점자디스플레이부는 40개의 점자 셀이 표시되고 각 셀은 8개의 점자 핀으로 구성되어 있음. - windows CE5.0 운영체계와, 128MB램, CPU, 블루투스통신지원, USB 2.0, 점자디스플레이, 기능키 및 방향키...

결정이유

ㅇ 질의 물품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유사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84류 주5 가항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8471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에 (3)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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