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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Light Pipe ; ANP681099B 외 ; Korea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06 (시행일자: 2012-03-22)
품명Light Pipe ; ANP681099B 외 ; 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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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기판의 발광체(LED등)로 부터 빛을 받아 제품 외관의 조광부까지 빛을 투과하여 전달하는 투명, 또는 불투명 플라스틱 부품으로 빛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외관면까지 전달하는 광로역할 담당 ㅇ 물품형태 - 가로 11㎜, 세로 13.8㎜, 두께 1.8㎜의 플라스틱 성형제품으로 양측면에 체결을 위한 돌기부분 형성 ㅇ 제조공정 - 원재료(수지) 건조 →사출성형 → 검사 → 포장 및 출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1에는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라 함은 성형·주조·압출·압연 또는 기타 외부작용 (보통 가열 또는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 또는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의하여 중합시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26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LED 등 발광체로부터 빛을 받아 제품외관의 조광부까지 빛을 투과하여 전달하는 광로역할을 담당하는 플라스틱제의 사출성형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 제3926호 의 용어) 및 6에 의거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90-9000호에 분류한다. 끝.

등록정보

2012-03-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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