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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CUSHION RUBBER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1 (시행일자: 2012-01-06)
품명- CUSHION RUBB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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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엔진을 차체에 연결·고정하여 차량 주행 및 정지상태에서 엔진을 지지하며, 주행시 지면으로부터 전달되는 진동이나 충격을 흡수하여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 - 재질별 구성비 · 철강 87%, 고무 13%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등록정보

2012-01-0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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