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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tient Programmer of IPG 3608

품목번호8526.9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20 (시행일자: 2013-04-15)
품명Patient Programmer of IPG 3608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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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720-1품목분류1과-720-2

물품설명

ㅇ 제품상태표시 디스플레이, 스피커, 작동에 필요한 제어반으로 구성된 본체가 무선송신기와 유선으로 연결할 수 형태로 - 이식형 통증완화 전기 자극장치(IPG)내의 작동 프로그램(진폭, 펄스너비, 빈도)을 무선으로 변경하기 위해 사용 * 작동원리 : 환자의 체내에 이식형 통증완화 전기 자극장치(IPG)를 삽입→...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1 아항에 “제8526호의 무선원격조절기기“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제90류 주2 가항에도 제90류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5류 중의 특정한 호에 분류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제90류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제85류의 특정한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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