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개요 - 자동차를 정차 또는 주차의 목적으로 파킹페달 및 파킹레버를 밟거나 당김에 따라 차축에 연결된 브레이크 드럼 또는 디스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브레이크 케이블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으로서, 브레이크 케이블이 흔들리지 않고 통과 할 수 있는 중앙홀과 차체 장착을 위한 외부홀 및 차체와의 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