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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안전표지판 / Caution Body Assy

품목번호8512.2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36 (시행일자: 2012-03-27)
품명안전표지판 / Caution Body Ass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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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각 변이 18cm인 정삼각형의 케이스 내에 LED를 설치하고 전면에 장애인 표시용 스티커를 부착하였으며, 접속단자가 부착된 전선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으며, 전동휠체어에 거치하는 식으로 장착할 수 있는 홈이 있음 - 전동휠체어 의자 뒷부분에 거치하여 야간에는 조명을 통하여 장애인 탑승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기능을 ...

결정이유

- 본건물품은 전동휠체어의 의자 뒷부분에 장착되어 전동휠체어의 탑승자가 장애인임을 야간에도 알 수 있도록 하는 조명기구임 - 17부 주2의 규정에 의거 이 부(17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85류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류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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