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auto probe

품목번호9030.8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47 (시행일자: 2016-04-18)
품명auto prob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2285

이미지

품목분류1과-747-1

물품설명

○ 물품개요 - 고정밀 정렬된 TFT-LCD 패널을 전기적 신호를 인가하여 구현된 화질을 검사하는 장비로서, DATA/GATE상의 동일한 전극을 접촉하여 LCD패널과 Fully Automatic probe에 전기 신호를 전달하여 이상 유무를 감지함 - Probe unit의 pcb로부터 생성된 전기적 신호(AC...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제9030.82호에는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이 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228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