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W/STRIP LIFTGATE UPR SEAL; 95351963;

품목번호4016.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49 (시행일자: 2016-04-18)
품명W/STRIP LIFTGATE UPR SEAL; 95351963;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2262

이미지

품목분류1과-749-1

물품설명

- 연질의 셀룰러 고무 일면에 차체 고정을 위한 플라스틱 성형물이 부착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SUV 자동차 후방 트렁크도어의 상단에 부착되어 외부로부터 먼지·물·외풍 등의 유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50×590×13㎜)

결정이유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서로 다른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가목은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226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