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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품명 : LVM-172W Front Case - 모델 : LVM-172W Front Case

품목번호8529.90-964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50 (시행일자: 2013-04-18)
품명ㅇ 품명 : LVM-172W Front Case - 모델 : LVM-172W Front Cas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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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방송용 TV 모니터의 틀을 구성하는 Case의 역할을 하는 Front Case로서, TV 모니터 완제품 모델명 LVM-172W의 전면에 인쇄 및 각종 버튼 홀, 부품 장착 홀 등이 가공된 직사각형 형상의 플라스틱 Case(427x310x35mm)임 - 사출기에서 제품 성형 후 도장, 인쇄 공정...

결정이유

ㅇ제8529호는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게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호에 대한 해설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4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다음을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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