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물품개요 - 자동차(BUS)의 승객용 발판으로 사용되는 철강제(STEEL, SPHC)의 물품임. - 규격(mm): 324*298*142 ο 물품사진 [신청물품] [장착사진]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같은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에 제8302호[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