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물품개요 - 자동차(BUS) 전면 바디(CAB)에 결합되며, 차량 운전실의 주요 구성부품(대시보드·핸들·헤드램프·브레이크 레버·클러치 및 브레이크 페달 등)들이 조립된 모듈형태의 물품임. - 규격(mm): 1910*1593*1145 ο 물품사진 [신청물품]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