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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ar DAB Module ; KSM-AEBC200V-940

품목번호8529.90-94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63 (시행일자: 2016-04-18)
품명Car DAB Module ; KSM-AEBC200V-94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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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물품 개요 · 주석 도금한 철강제의 쉴드 케이스 안에, RF IC(MAX2172), DAB Processor IC(GL3512D), Flash Memory, Header Pin, 저항 등이 PCB 기판 위에 장착된 DAB(디지털 오디오 방송) 수신기용 모듈(가로 66mm x 세로 40mm x 높이 10mm) - 구성요소 ① RF IC(Max2172) : 안테나를 통해 무선 주파수를 수신하는 칩으로, DAB와 TDMB(지상파 DMB) 신호 수신(채널선택) ② DAB Processor IC(GL3512D) : 수신된 DAB 신호를 복조 * DMB Processor IC가 장착되지 않아, T-DMB(지상파DMB) 신호 복조 불가 ③ FLASH MEMORY : ② IC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저장 ④ HEADER PIN : Car Audio Set에 본 품을 전기적으로 연결 ⑤ PCB : 위 부품을 배치하고 전기적으로 연결 - 기능 및 용도 · 수신된 DAB신호를 복조하여 I2S Data로 Car Audio Set(본 물품에 미포함)에 전달 · AVN(Audio Video Navigation)이 없는 기본 사양 자동차의 Car Audio Set에 장착되어 디지털 라디오 방송 청취 지원

결정이유

본 품은 Car Audio Set에 장착되어 디지털 라디오 청취를 지원하는 ‘DAB 수신기용의 모듈'로 신호를 수신하여 복조까지만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의 부분품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함 본 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특정 호에 해당하지 않아, 순차적으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을 검토해야 하므로 관련 규정을 살펴 보면,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제8479호 나 제8543호 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ㆍ 제8431호 ㆍ 제8448호 ㆍ 제8466호 ㆍ 제8473호 ㆍ 제8503호 ㆍ 제8522호 ㆍ 제8529호 ㆍ 제8538호 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27호 에는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 내에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제8528호 에는 ‘...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고, - 관세율표 제8529호 에는 ‘부분품( 제8525호 부터 제8528호 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면서, · HSK 제8529.90-9400호에는 ‘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의 부분품’을, HSK 제8529.90-9610호 부터 제8529.90-9649호 까지는 텔레비전의 색상과 디스플레이 방식에 따른 ‘텔레비전 수신기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음 본 품은 디지털 라디오 방송 신호를 처리(복조)할 수 있는 DAB Processor IC만 장착되어 라디오 방송만 수신 가능하고, 텔레비전인 지상파 DMB 신호를 처리(복조)하는 DMB Processor IC는 장착되지 않아 텔레비전을 수신할 수 없으며, - RF IC가 지상파 DMB 신호를 수신할 수는 있어도 DAB 전용으로 제작되었고, DAB 신호는 라디오 방송(국)으로부터 송출된 것이므로 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관세율표 제8527호 )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529.90-9400호에 분류함. 끝.

등록정보

2016-04-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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