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개요 - 원통형 중공 및 8개 또는 16개의 홈이 파여진 형상의 철강제 물품으로서, 머시닝 센터 또는 금속 가공용 기기의 TOOL을 고정시키는 HOLDER의 역할을 수행하고 공구가 기기작동시 이탈하거나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기에 장착되어 사용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고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66호 등으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이 장착되는 기계는 제8457호에 분류되는 '머시닝센터'이며,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