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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ASS; 00083170-H;

품목번호870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79 (시행일자: 2016-04-19)
품명MASS; 00083170-H;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2312

이미지

품목분류1과-779-1

물품설명

- 자동차 기어봉 끝단에 조립되어 손으로 잡기 편하게 무게감을 잡아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철강제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으로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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