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MASS; 0008317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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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자동차 기어봉 끝단에 조립되어 손으로 잡기 편하게 무게감을 잡아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철강제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으로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