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ㅇ 품명 : CONSOLE CABINET UP for TREADMILL - 모델 : HERA 7000I

품목번호9506.9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79 (시행일자: 2013-04-22)
품명ㅇ 품명 : CONSOLE CABINET UP for TREADMILL - 모델 : HERA 7000I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65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Treadmill(런닝머신:모델 HERA 7000I)의 콘솔 윗부분을 둘러싸는 플라스틱 구조물로서 아랫부분의 콘솔 캐비넷과 부착하여 내부의 전기제어반 등을 부착, 보호하는 기능을 함 - 사출기에서 제품 성형하여 도장한 상태로서 이후 기타 장비와 함께 트레드밀로 조립됨

결정이유

ㅇ관세율표제16부주1에서 “거. 제95류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의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65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