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SEAL ON LH FENDER, 63821-3482R, 415㎜×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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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플라스틱(PPE)을 사출·성형한 물품으로, 휀더 상단부(엔진룸 측면)에 부착 - 엔진룸으로 빗물 등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