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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IN ; E42053-2850

품목번호7616.99-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85 (시행일자: 2016-04-19)
품명FIN ; E42053-285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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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785-1FIN ; E42053-2850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알루미늄 박판을 슬릿(SLIT)으로 절단·천공·접음 등으로 물결모양으로 접은 후 일정크기로 절단한 직사각형상의 물품으로 차량용 공기조절기 EVAPORATOR CORE(증발기)의 튜브와 튜브 사이에 장착하여 공기의 열이 냉매로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알루미늄 제품 - EVAPORATOR F...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

등록정보

2016-04-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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