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VI R/GRILLE ASSY LIM; 86350-3N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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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라디에이터 앞에 장착되는 자동차 전면 그릴로서 중앙에 전방감시카메라가 장착되어있는 상태로 제시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의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