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에어갭튜브; 4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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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내부에 화약류를 충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횡단면이 균일하지 않은 튜브형태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건설현장에서 암반발파를 위한 용도로 사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603호에는 “도화선·도폭선·점화기 및 전기뇌관”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b)폭약 또는 가연성장약을 함유하지 않은 물품(소형 탄두ㆍ튜브ㆍ전기장치 등)은 그 성상에 따라 각각의 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