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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에어갭튜브; 420㎜×52㎜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92 (시행일자: 2015-05-15)
품명에어갭튜브; 420㎜×5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313

이미지

품목분류1과-792-1

물품설명

- 내부에 화약류를 충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횡단면이 균일하지 않은 튜브형태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건설현장에서 암반발파를 위한 용도로 사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603호에는 “도화선·도폭선·점화기 및 전기뇌관”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b)폭약 또는 가연성장약을 함유하지 않은 물품(소형 탄두ㆍ튜브ㆍ전기장치 등)은 그 성상에 따라 각각의 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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