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TAILGATE OTR ; 올뉴 카니발

품목번호870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94 (시행일자: 2015-05-15)
품명TAILGATE OTR ; 올뉴 카니발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298

이미지

품목분류1과-794-1

물품설명

- 구조 및 형태 · 크기 및 재질 : 1250(H)*1640(L)mm, 아연합금 - 기능 및 용도 차량의 후면부분 하물을 넣은 트렁크 룸을 들어 올려 개폐하는 테일게이트(tailgate)* 철강제 외부 패널 * 테일게이트 : 스테이션 왜건이나 SUV, 픽업트럭 등 문이 3개나 5개인 차량 후방에 위로 들어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B)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차량의 후면 하물을 넣은 트렁크 도어의 외판(外板)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29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