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벨트 Height Adjuster의 일부를 구성하며 연장가이드와 SMALL D-RING과 연결부를 덮어주기 위한 원형의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서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