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KneeGuardKids COMMON SENSE

품목번호9401.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23 (시행일자: 2014-03-18)
품명KneeGuardKids COMMON SENS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1306

이미지

품목분류1과-823-1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유아용 카시트에 탑승한 유아의 발을 받쳐 주기 위한 플라스틱제 발받침대 - 규격 : 장착판 W315XL410XH35/ 발받침판 W350XL218XH50/ 높이조절봉 Ø18XH253 ο 주요 구성 - 발받침판 : 무릎을 중력의 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부위 - 장착판 : 본제품을 카시트에 고정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의 '(C)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부분품과 부속품'설명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17부 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17부에서 제외된다.”고 해설하면서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130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