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REINF-DASH LWR MEMBER SIDE, LH ; 64319-F2000

품목번호870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34 (시행일자: 2016-04-25)
품명REINF-DASH LWR MEMBER SIDE, LH ; 64319-F2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2446

이미지

품목분류1과-834-1

물품설명

ㅇ 개요 - 차량 객실과 엔진룸 사이에 위치하는 대시드의 가장자리에 부착되도록 특정 형상으로 제작된 철강 재질의 제품 - 기능: 대시보드를 지지·고정하고 충돌 시 충격을 완화하는 기능 - 제조공정: 원재료(철강 소재) 투입 → 프레스 가공 → SPOT 용접 ㅇ 물품 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244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