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D-CUT EMBLEM(QL(스포티지))

품목번호8310.0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4 (시행일자: 2016-01-21)
품명D-CUT EMBLEM(QL(스포티지))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0367

이미지

품목분류1과-84-1

물품설명

ㅇ 자동차 스티어링 휠 하단부위에 장식용으로 부착되는 제품으로 차량명이 인쇄된 알루미늄 sheet를 크롬도금 된 플라스틱 사출물에 양면 테이프로 결합하여, 스티어링 휠에 부착 시 차량명이 인쇄된 알루미늄 부분만 노출되도록 제작 ㅇ 규격 : 가로 약 37mm x 세로 약 8mm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 (중략) 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는바 ㅇ 본 물품은 서로 다른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036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