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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ite away®

품목번호8516.7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5 (시행일자: 2026-01-08)
품명bite awa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600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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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85-1bite away® 이미지 2

물품설명

(개요) 벌레 물림 후 물린 부위(피부)에 국소적으로 열을 가하여 일시적으로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기기 접촉시간버튼(3초 혹은 5초)을 누르면 피부에 접촉하는 세라믹 표면이 약 51°C의 온도까지 가열됨 AA배터리 2개로 구동되며, 3V의 전압으로 작동 우측버튼 : 5초버튼 LED 표시등 : 온도가 51℃로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hair curler)ㆍ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

등록정보

2026-01-08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