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자동차 도어판넬이 사고 등으로 파손 시 파손된 판넬 조각이 심하게 흩어지지 않도록 승객 보호를 위해 도어판넬 중앙부에 조립(볼팅)되는 특정형상의 철강제 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