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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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철강제의 직경 약 35mm, 높이 약 17mm 원형의 마게 형태 부분과 중앙부에 홀가공된 직경 약 9mm, 길이 약 68mm 크기의 봉을 용접한 것으로 자동차 브레이크 부스터에 장착되어 마스터 실린더에 부스터에서 발생된 압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결정이유
ㅇ 제8708호 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제8708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차량용의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실린더, 제동장치용의 오일탱크 등을 제동장치의 부분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또한 제8708.30-2000호에는 브레이크 부스터가 분류됨. ㅇ 따라서 차량용 브레이크의 부분품인 브레이크 부스터에 장착되어 마스터 실린더에 부스터에서 발생된 압력을 전달하는 것으로 차량 제동장치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본건물품은 제8708호 의 제동장치 부분품으로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30-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