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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품 명 : fuse box ㅇ 모델명 : CBL15-25412

품목번호8538.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60 (시행일자: 2012-04-05)
품명ㅇ 품 명 : fuse box ㅇ 모델명 : CBL15-2541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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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세부설명 - 전장부품에 과대한 전류가 흘러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 값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순간적으로 녹아버리는 것을 차단하는 퓨즈들을 모아놓은 상자로 퓨즈의 보호와 고정, 회로의 정리의 기능을 가짐 본 물품은 기기없는 플라스틱제의 housing만 제시됨 ㅇ 성분 - POLYAMIDE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36호 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어지 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 호울더·접속함 등으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 ”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7호 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基盤)( 제8535호 또는 제8536호 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 의 교환기를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전 2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소올(console)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케비넷·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윗치·퓨즈 등 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8호 의 용어에 “부분품( 제8535호 ㆍ 제8536호 또는 제8537호 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세 개 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이 호에는 그 기기없이 보통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배전반용 보드가 포함된다. 다만, 배전반의 부분품으로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퓨즈가 장착된 배전반의 기기없는 플라스틱제의 housing으로 제8537호 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 제8538호 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38.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2-04-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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