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 Human Body Electrostatic Discharger ; HED-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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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 인체에 축적된 정전기를 측정하여 정전기 전압을 Display하고, 일정 전압 이상이면 알람이 울리고 표시램프가 켜져 정전기 이상 발생 유무를 표시며, 센서헤드 아래의 접지부위를 터치하면 어스되어 정전기 제거 가능 · 물품 사진 · 사용방법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31호 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의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 또는 제8530호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이든 또는 가시적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이든 불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는 특히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 (E) 도난경보기 : 이러한 것은 검출부와 검출부가 작동할 때에 자동적으로 조작되는 신호부(벨ㆍ버저ㆍ가시표시기 등)와의 두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F) 화재경보기 : 자동경보기도 검출부와 신호부(벨ㆍ버저ㆍ가시식의 표시기 등)의 두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535호 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 피뢰기ㆍ전압제한기ㆍ...)(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C) 피뢰기 : ... 만일 전선이나 전기설비가 손상될 정도의 예외적인 고전압이 될 경우에 이를 차단해서 도전통로를 땅으로 향하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인체에 축적된 정전기를 측정하는 측정부와 측정값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작되는 신호부(벨, Display), 정전기를 제거시키는 접지부로 구성되어, 방폭지역으로 출입시 인체의 정전기가 위험수준인지 알려주고 필요시 접지봉을 터치하여 정전기를 제거하기 위한 물품임 - 정전기 검출(측정)부와 신호부는 관세율표 제8531호 에 분류되는 ‘도난경보기’와 ‘화재경보기’와 유사한 기기에 해당하고, 접지부는 관세율표 제8535호 의 ‘피뢰기’와 유사한 기기에 해당하나 ‘전기 회로 보호용’의 것이 아니므로 관세율표 제8543호 의 ‘고유한 기능을 갖는 기타의 전기기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 관세율표 제8543호 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본 품은 복합기계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관세율표 제8531호 에 분류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제16부 해설서((VI) 다기능의 기계와 복합기계)에서 ‘종이를 접기 위한 보조기계와 결합된 인쇄기계( 제8443호 ), 네임 또는 간단한 도안을 인쇄하기 위한 보조기계와 결합된 판지제의 상자제조기계( 제8441호 ), ... 보조적인 포장기계와 결합된 연초제조기( 제8478호 )’를 복합기계로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방폭지역으로 출입시 측정부와 신호부가 무조건 작동하여 인체의 정전기가 위험수준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물품으로, · 접지부는 선택적으로 터치할 뿐이며, 정전기를 제거하는 방식도 단순히 피뢰기와 같이 접지하는 방식이므로, 정전기가 위험 수준인 경우에는 수분 분사 등 별도의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주기능은 측정부와 신호부에 있음 - 또한, 본 품은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에서 예시 설명하고 있는 기계와 같이 ‘정전기를 제거’하는 보조기계가 정전기 위험수준을 알려주는 전기식 신호기기’와 영구적으로 결합된 복합기계이므로,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된 기능인 관세율표 제8531호 의 전기식 신호기기로 분류하며, · 관세율표 제8531호 에 분류되는 물품 중 도난 경보기나 화재경보기의 작동원리와 기능이 유사하므로 ‘도난 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유사한 기기’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3호, 제8531호 의 용어)와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531.10-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