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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엔디야그(Nd:YAG) 레이저수술기(모델명:Mercury);; R.KOREA

품목번호9018.90-901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866 (시행일자: 2013-04-29)
품명엔디야그(Nd:YAG) 레이저수술기(모델명:Mercury);;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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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물품의 주요 구성 요소 ㆍ 레이저 공진기, 전원장치, Touch LCD 모니터가 포함된 본체 ㆍ냉각장치, 광섬유 빔 전달장치, cooling gas 분사장치가 포함된 handpiece ㆍ 레이저방사를 제어하는 foot switch - 물품 사양 ㆍ 조사빔 레이저 매질 : Nd:YAG ㆍ 전기적 정격 : 2...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특히 제9018.90-9010호에 “그 밖의 외과용 기기”가 분류됨 HS 해설서 제9018호에서 “레이저를 이용하여 작동하는 치과 치료용 기기”를 “자외선...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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