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강제선을 편직·절단한 링형상의 제품으로, 자동차 MUFFLER VALVE에 장착되어 GATE 개폐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26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