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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US BRACKET; CFG0990-1280010

품목번호8302.5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71 (시행일자: 2024-10-14)
품명SUS BRACKET; CFG0990-128001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400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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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871-1SUS BRACKET; CFG0990-1280010 이미지 2

물품설명

- 특정 스마트폰(갤럭시 A 시리즈의 특정 모델)에 사용되며, 스마트폰 사이드 키 내부에 결합되어 다른 부품의 장착 및 지지대 역할을 하는 철강제(스테인리스) 브래킷 - 스마트폰의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을 장착한 FPCB가 브래킷에 장착되며, FPCB가 장착된 브래킷이 스마트폰 내부 측면에 장착됨 * FPCB...

결정이유

ㅇ 참석 화주는 상기 단서 규정을 근거로, 본 물품은 특정 스마트폰에만 장착되므로 범용성이 전혀 없으며, 스마트폰의 측면 버튼 작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스마트폰의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이므로, 범용성 부분품이 아닌 스마트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17-79.102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을론) ㅇ 논의결...

등록정보

2024-10-14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