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L-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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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철강제선을 편직·절단한 제품으로, 자동차 배기관에 장착되어, 배기가스 응축수가 외부로 직접 배출되지 않고 자연증발할 수 있도록 응축수를 일시적으로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26호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