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개요 - 자동차 헤드램프의 부분품으로 헤드램프, 방향지시등 등의 전구와 전기장치를 제외한 플라스틱제 LENZ, 각종 BEZEL, COVER, SHIELD, BAR 등이 결합된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일부물품은 알루미늄을 증착하여 광원의 효율을 높이는 반사경 기능도 수행함 - 재질 : PBT, PC, PMM...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제17부 총설(Ⅲ)에서 “(7)제85류의 전기기기... (e)자동차용의 전기식 조명·신호용 기기(제8512호)...는 이 부의 물품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