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물품개요 -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장착되어 기어변속 레버보호, 수납공간, 팔 거치대, 컵 받침대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플라스틱제 물품 - 규격 : 1,070 × 180 × 440(mm) - 재질 : PPF, PAD, ABS 등 - 제조공정 : 원재료입고 → 사출 → 흡음제 융착 → TRAY 조립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