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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INTAKE VALVE; 가솔린 흡기 밸브; 22212-2B400; R.KOREA

품목번호8409.91-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88 (시행일자: 2016-04-29)
품명INTAKE VALVE; 가솔린 흡기 밸브; 22212-2B400;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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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자동차의 가솔린 엔진에 사용되는 흡기 밸브 - 엔진의 실린더 헤드내 흡기 밸브 가이드에 조립되어 캠 샤프트와 로커 암 작동에 의하여 연소실의 흡기 HOLE을 개폐하여 혼합가스나 공기를 흡입시키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흡기 밸브 - 재질 : STEEL(SUH11)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부터 제8479호 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제8479호 또는 제8543호 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ㆍ 제8431호 ㆍ 제8448호 ㆍ 제8466호 ㆍ 제8473호 ㆍ 제8503호 ㆍ 제8522호 ㆍ 제8529호 또는 제8538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7호 에는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409호 에는 “ 제8407호 또는 제8408호 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됨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 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ㆍ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설명하고 있음 - 동 물품은 가솔린차량의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제8407호 의 엔진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6-04-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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