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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ORE; 9143050081

품목번호8503.0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12 (시행일자: 2015-06-05)
품명CORE; 914305008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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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912-1

물품설명

- 차량 자동 변속기의 변속기 오일유압을 조절하는 밸브작동부에 장착되는 중공 원통상의 구조로 된 철강재 물품으로서 전류를 인가하면 자기장을 강화하는 고정자 역할을 함.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7부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을 분류하고, 동 부 주1. 바에서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토록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16부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동 부 주2(가)는 기계의 부분품에 대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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